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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사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이날 보도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매체는 법원이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로디치 변호사는 그러면서 권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원이 순수하게 법률에 근거해 송환국을 결정한다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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