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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뉴욕 법원서 테라·루나 폭락사태 무죄 주장

미국으로 송환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2일 뉴욕 연방법원에서 각종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맨해튼의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두한 권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권씨가 2018~2022년 기간 투자자들에게 싱가포르 암호화폐 회사 테라폼랩스에 투자하라고 독려했지만 사기였으며,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검찰은 2022년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계기로 권씨를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이날 업데이트한 공소장에서 권씨에 대해 돈세탁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인 앤드류 체슬리는 공모 혐의와 상품·증권·전신사기, 자금세탁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발언하지 않았다. 다만 권씨는 변호사를 통해 보석 없이 구금되는 데는 동의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는 지난달 31일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한국 정부도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씨도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에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기소 이후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권 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패소했다.   권씨는 이후 SEC와 44억7000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그러나 권씨의 회사는 이후 파산을 신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폭락사태 권도형 루나 폭락사태 권도형 뉴욕 뉴욕 연방법원

2025-01-02

‘테라’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사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이날 보도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매체는 법원이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로디치 변호사는 그러면서 권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원이 순수하게 법률에 근거해 송환국을 결정한다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미국 권도형 송환국 결정 송환 결정 권씨 송환국

2024-02-21

“SEC, 테라 권도형 CEO 상대 위법 여부 수사”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폭락한 암호화폐 테라USD(UST)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 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제지 포춘은 지난 9일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를 인용해 SEC가 테라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USD를 개발한 테라폼 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체 또는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그 암호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수도 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테라USD의 가치 폭락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충격파를 안겼다.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미 달러화에 연동됐다고 주장하는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노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포춘은 SEC의 이번 조사가 테라폼 랩스와 권 CEO에게 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은 이미 테라폼 랩스와 권 CEO가 제공하는 ‘미러(Mirror) 프로토콜’이란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들을 수사해왔다.   미러 프로토콜은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도록 해주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이다.   하지만 테라폼 랩스는 테라USD와 관련해 SEC가 벌이고 있는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권 CEO도 “우리는 SEC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된 수사 외에 다른 새로운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포춘에 밝혔다.   한편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은 8일 미러 프로젝트와 관련한 SEC의 소환 명령에 대한 권 CEO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테라폼 랩스와 권 CEO가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SEC에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권 CEO는 테라폼 랩스가 미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고, 소환장이 자신이 아닌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됐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권 CEO와 그의 테라폼 랩스가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SEC의 수사에 응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테라폼 랩스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마케팅과 홍보를 해왔고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기업들과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SEC가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테라폼 랩스가 UST와 자매 코인 루나(LUNC)의 실패 이후 지난달 28일 상장한 암호화폐 ‘루나 2.0’(LUNA)의 가격도 크게 하락한 상태다. 권도형 테라 권도형 테라폼 sec 테라 가운데 테라폼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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