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관련 소송 합류
법률구조협회 13일 소송에 동참
“거주권 침해, 시의회 권한 무시”
21일 시의회는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가 지난 13일 아담스 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CityFHEPS 수혜자를 늘리라는 조례안에 잇달아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자는 소득 규정 완화와 셸터 거주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아담스 행정부는 후자에 대해서는 지지했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다. 또한 해당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권한이 시의회에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공개한 청원서를 통해 "에릭 아담스 시장은 매일 그의 일을 터부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거주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지원자가 많음에도 CityFHEPS 바우처는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결코 많은 돈을 벌지 않는 이들이 90일 거주 요건 등으로 주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대변인실은 이날 관련 반박 자료를 내지 않았다.
리사 존버그 시 변호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조례안의 의도가 좋았다 해도 조례안 내용이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기존의 주법이 우선이다. 법정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애나 아일라 시의회 부의장은 "행정부는 조례안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며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홈리스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시의회 참여에 감사하다"며 "시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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