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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의회 유틸리티 회사 지출 규제 법안 추진

“전기•수도 요금 변호사비 사용 금지"

일리노이 주의회 {로이터]

일리노이 주의회 {로이터]

앞으로는 유틸리티 업체가 관련 요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공공요금 인상 시에는 주민 공청회 개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될 계획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 의회에 상정된 법안 SB 2885와 HB 5061는 컴에드와 나이코 개스와 같은 유틸리티 업체들의 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공공요금을 걷는데 이를 요금 인상 등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 비용으로도 충당하고 있어 소비자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단체인 CUB 분석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유틸리티 업체들은 작년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만 약 280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공급업체 아쿠아 일리노이와 일리노이 아메리칸 워터사는 320만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큰 문제로 지적 받고 있는 것은 유틸리티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자선 기금(charitable contributions)이다. 유틸리티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나 연구를 하는 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 기금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는 유틸리티 회사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자선 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주다.  
 
이런 이유로 작년에는 콜로라도와 코네티컷, 메인 주가 자선 기금을 소비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고 올해에도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매릴랜드,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욕 주가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유틸리티 회사들이 광고비로 집행하는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요금 인상시에는 주민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틸리티 회사들은 현재도 일리노이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통해 지출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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