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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 구입시 필요한 융자보험

PMI, 다운페이 20% 미만일 때 가입
융자 잔액 80% 이하 떨어지면 면제

현재의 주택 시장은 높은 가격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올해 중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면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주택구매를 잠시 망설였던 일부 바이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집을 사려면 보통 20% 정도를 다운페이먼트를 하는 데 다운페이먼트 준비가 안 된 바이어들은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로도 주택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통 20% 미만의 적은 다운페이먼트로 집을 살 때 은행에서는 융자에 대한 보험을 들기를 요구한다. 오늘은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라고 부르는 모기지 융자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와 집값 상승 등으로 PMI가 면제되어 필요 없는 지출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문직 젊은이들은 연 수입은 높아도 목돈이 마련되지 않아 적은 다운페이먼트를 가지고 집을 사야하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 이런 바이어들을 위하여 5%의 다운페이먼트 등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로 집을 살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융자은행에서는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를 한 경우 그만큼 위험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강제로 모기지 보험을 들게 한다. 다행히 지난 몇 년 동안 남가주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적은 다운페이먼트를 가지고 주택을 구입한 홈 오너들은 그동안 지불해 오던 PMI 지불을 면제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PMI 지불을 면제받아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제 조건과 신청과정을 알아보자.
 
먼저 PMI는 다운페이먼트가 집값의 20% 미만일 때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을 감정하여 현재 남아 있는 융자액이 주택 가치의 80% 이하로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융자 은행은 주택의 가격이 상승했거나 그동안 상환된 융자액이 모여 융자 잔액이 80% 이하로 떨어졌다면, 심사 후 PMI를 면제해 준다. 물론 증축이나 개축으로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투자용으로 렌트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는 주택 가격보다 융자금이 70~75% 이하로 낮아져야만 PMI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은행에 신청하기 전에 감정사나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현 주택 가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감정가가 조금 모자랄 때, 가지고 있던 여윳돈이 있다면 몇만 달러 정도를 더 갚고 PMI를 면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연방 주택국(FHA)론을 비롯한 몇 렌더들은 주택의 가치가 올라갔어도 PMI를 면제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비용이 좀 들어도 다른 융자은행을 찾아 재융자를 하는 것도 좋다. 재융자를 할 때 혹시 현재 융자은행에 일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융자금을 상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벌금(Prepayment Penalty)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시작해야 한다. 보통 융자를 받은 후 1년 안에 상환해야 될 경우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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