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주택 구입시 필요한 융자보험
PMI, 다운페이 20% 미만일 때 가입
융자 잔액 80% 이하 떨어지면 면제
집을 사려면 보통 20% 정도를 다운페이먼트를 하는 데 다운페이먼트 준비가 안 된 바이어들은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로도 주택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통 20% 미만의 적은 다운페이먼트로 집을 살 때 은행에서는 융자에 대한 보험을 들기를 요구한다. 오늘은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라고 부르는 모기지 융자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와 집값 상승 등으로 PMI가 면제되어 필요 없는 지출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문직 젊은이들은 연 수입은 높아도 목돈이 마련되지 않아 적은 다운페이먼트를 가지고 집을 사야하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 이런 바이어들을 위하여 5%의 다운페이먼트 등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로 집을 살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융자은행에서는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를 한 경우 그만큼 위험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강제로 모기지 보험을 들게 한다. 다행히 지난 몇 년 동안 남가주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적은 다운페이먼트를 가지고 주택을 구입한 홈 오너들은 그동안 지불해 오던 PMI 지불을 면제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PMI 지불을 면제받아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제 조건과 신청과정을 알아보자.
먼저 PMI는 다운페이먼트가 집값의 20% 미만일 때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을 감정하여 현재 남아 있는 융자액이 주택 가치의 80% 이하로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융자 은행은 주택의 가격이 상승했거나 그동안 상환된 융자액이 모여 융자 잔액이 80% 이하로 떨어졌다면, 심사 후 PMI를 면제해 준다. 물론 증축이나 개축으로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투자용으로 렌트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는 주택 가격보다 융자금이 70~75% 이하로 낮아져야만 PMI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은행에 신청하기 전에 감정사나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현 주택 가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감정가가 조금 모자랄 때, 가지고 있던 여윳돈이 있다면 몇만 달러 정도를 더 갚고 PMI를 면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연방 주택국(FHA)론을 비롯한 몇 렌더들은 주택의 가치가 올라갔어도 PMI를 면제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비용이 좀 들어도 다른 융자은행을 찾아 재융자를 하는 것도 좋다. 재융자를 할 때 혹시 현재 융자은행에 일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융자금을 상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벌금(Prepayment Penalty)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시작해야 한다. 보통 융자를 받은 후 1년 안에 상환해야 될 경우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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