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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은행 정크 수수료

잔고 부족 등으로 수수료 부과 금지
소비자들 연간 20억 달러 절약 기대

앞으로 은행으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부과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불필요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게 된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은 최근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부과되는 정크 수수료의 수익을 원천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거래 수수료 중 하나인 자금 부족(NSF)으로부과되는 비용을 더는 수수료로 부과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는 직불카드 구매 거부, ATM 인출 등이 포함된다. CFPB의 이러한 제안은 소비자 편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일부이며 은행, 신용 조합 및 카드결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CFPB의 로힛초프라 국장은 “수년에 걸쳐 대형 은행과 컨설턴트들은 가짜 서비스에 대해 제공하는 듯하면서 불필요한 정크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기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면서 “CFPB는 계속해서 현재의 정크 수수료를 걷어내고 앞으로도 새로운 정크 수수료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한다.
 
소비자가 결제를 시도하지만,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일단 부족분을 메꿔주면서 거래가 중단없이 진행되게 하고 나중에 차액을 충당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기관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며 일반적으로 기관은 자금이 부족하여 처리된 후 거부된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실시간 거부되는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직불카드로 100달러짜리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좌에 90달러만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구입이 거부될 수 있기에 정산 처리되지 않게되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일단 부족해도 정산해주었기 때문에 비용을 부과받게 되었던 것이다.  
 
CFPB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수수료를 금융 기관이 부과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개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부과했던 관행을 폐쇄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CFPB가 제안한 규칙은 소비자 금융 보호법에 따라 실시간 거부된 거래에 대한 수수료들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CFPB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소비자가 연간 2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CFPB는 또한 불법적인 NSF 수수료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2023년 7월 CFPB는 Bank of America에 NSF 수수료 이중 부과 등 불법 행위에 대해 1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고  CFPB는 계속해서 다양한 도구와 권한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NSF 수수료를 제거하고 범법자에 대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문의:(213)380-3700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 샬롬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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