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에 관심 쏠리는 ‘인수성 모기지’
바이어가 저금리 대출 넘겨받아
페이먼트 부담 줄어들어 장점
남은 대출 금액 따라 목돈 필요
지난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최고 8% 가까이 상승하다가 6%대로 하락했지만 최근 6% 후반대를 기록하는 등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높은 모기지 금리가 주택 구매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 셀러의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넘겨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인수성 모기지 옵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인수성 모기지 옵션이 가능한 대출 상품은 연방주택국(FHA), 연방농무부(USDA), 재향군인회(VA) 대출로 제한돼 선택의 폭은 넓지 않지만 여전히 싼 모기지 이자율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의가 증가세라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한 관계자는 “FHA, USDA, VA 대출의 경우 셀러가 바이어에게 모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모기지 금리가 6%대에서 오르내리지만, 바이어가 셀러의 이자율이 2~3%일 경우, 바이어는 이 모기지를 이어받아 주택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FHA와 VA가 처리한 인수성 모기지는 약 6400건으로 이는 2022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인수성 모기지는 낮은 모기지 이자, 초기 모기지 비용 절약, 대출 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노스웨스턴 캐피탈의 크리스틴 신 대표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셀러의 낮은 이자율을 제공해 월페이먼트를 대폭 절약할 수 있다”며 “새로운 모기지보다 비용 절감에다 대출 기간도 단축되는 등 이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성 모기지가 바이어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현실적으로 진행하는데 장애물도 많다.
일반 모기지 대출은 한 달이면 에스크로가 끝나지만, 인수성 모기지는 2개월에서 최대 4개월이 걸리고 심지어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 또 셀러의 모기지를 인수하려면 목돈이 필요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일례로 매물로 나온 집은 60만 달러이며 셀러의 남은 모기지가 30만 달러(30년 고정 모기지에 이자율 3.4%)라고 가정하자. 바이어가 20만 달러를 다운페이먼트하고 남은 모기지 30만 달러를 인수한다면 바이어는 차액에 해당하는 10만 달러를 셀러에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차액은 바이어의 몫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우면 추가 대출을 받으면 된다”며 “다만 2차 모기지는 자격요건이 더 까다롭고 이자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바이어가 셀러 대출기관에 직접 연락해 복잡한 절차를 직접 해야 해서 진행이 쉽지 않다. 낮은 수수료로 모기지 업체가 처리 과정을 연기하고 몇 개월 지나 자격 심사에서 승인되지 않아 주택구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남상혁 SNA 파이낸셜 대표는 “대출기관이나 모기지 업체 허락 없이 셀러와 바이어 간 모기지를 이전하는 경우 정상적이지 않은 타이틀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반드시 대출기관에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