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타운 노래방 주류면허 신청에 주민들 반대

"이미 수년간 불법 주류 판매"
범죄·소음·풍기 문란 등 심각
"시의원도 지지 거부한 상황"

주류 판매 허가 신청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노래방이 입주해 있는 건물. 김상진 기자

주류 판매 허가 신청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노래방이 입주해 있는 건물. 김상진 기자

LA한인타운 8가 선상 노래방의 주류 판매 허가 신청에 주민 100여명이 반대하고 나섰다.    
 
8가와 노먼디 애비뉴에 위치한 ‘A' 노래방이 주류 판매 조건부 허가(CUP)를 신청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불법 업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12일 주민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LA 도시계획국에 게재된 해당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해당 업소는 15개 룸이 있는 노래방(133석)에 대해 주류 현장 소비 CUP를 신청했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영업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해당 업소가 이미 몇 년 동안 불법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여기에 합법적인 권한까지 더해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성된 청원서에서 주민들은 ▶업소 주차장 부지가 주거지로부터 100피트 이내에 있어 위법이며 ▶인근에 학교가 있고, 학교가 운영되는 시간에 술을 판매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허가는 더 많은 주민이 개입해 재고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해당 비즈니스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청원서에는 거주민과 업주 104명의 서명이 담겼다.  
 
인근 아파트 주민 황순복(82)씨는 “밤이 되면 취객들 소리가 집안까지 들려 매우 시끄럽다”며 “저녁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바지도 안 입은 채로 나와 돌아다니는 통에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LA경찰국(LAPD) 범죄통계에 따르면 해당 업체와 같은 주소(3300 W 8th St.)는 LA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무허가 주류판매(sell liquor W/O license)’ 혐의로 체포된 사람 수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였다.  
 
〈2023년 8월 1일자 A-1면〉  
 
같은 기간 LA시 전체에서 해당 혐의로 161명이 체포되었는데, 그중 11명이 해당 주소에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청원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패티 황씨는 “해당 업체는 특별코드로 예약된 손님만 받아왔고, 밤새 운영되다가 새벽 6시에 문이 열리면 옷을 벗은 남성이나 여성들이 나오기도 한다”며 “몇번이나 경찰에서 단속이 나왔고, 노래방 기기를 다 뜯어간 적도 있었는데 이틀 만에 영업을 재개해 주민들이 허탈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마리화나 냄새와 취객들의 고성방가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교통사고와 범죄가 잦은 8가 선상이 더 위험해졌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황씨는 여태껏 불법 운영을 해오던 노래방이 이제 와서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발급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황씨는 “경찰 단속이 뜨면 노래방 기기를 압류당하거나 심한 제재받아 귀찮은 일이 많아지니 합법적인 업체처럼 보이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서는 LA시의회 10지구 시의원 사무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WCKNC 마크 리 의장은 “3개월 전부터 해당 업체의 CUP 신청을 대행하는 사람이 미팅에 나와 승인을 요청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보류한 상태”라며 “LA시의원 사무실에서도 해당 지역에 범죄가 심각한 것을 알고 지지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