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단기렌트 비즈니스…연 수수료 914불 부과
수퍼바이저위 규정 개정 승인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LA카운티 내 단기 임대를 규제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에 관한 카운티 규정을 개정하는데 13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에어비엔비 혹은 VRBO 등의 호스트는 카운티에 등록하고 연간 914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단기 임대를 호스트의 주 거주지로 제한하여 별채 주택(ADU)이나 임대료가 제한된 주 거주지를 사용하거나, 휴가용 임대(vacation rental)를 금지했다.
새 규정에 따라 단기 임대에 대한 투숙객 수, 숙박 기간 및 이벤트 유형에도 제한이 생겼다.
에어비엔비나 VRBO 등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단속 및 항소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사소한 몇 가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마무리를 한 뒤 다음 달에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단, 해당 조례는 LA카운티직할 구역(unincorporated area)에만 해당한다. LA시 등 각 도시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규정과 부딪히지 않는다.
또한 마리나 델 레이나 카탈리나 섬 등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관할지인 일부 해안 지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호스트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 앨런 조르시안은 “부동산 소유자가 에어비앤비에서 얻은 이익을 통해 청구서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LA카운티의 새 규정은 많은 지역의 호스트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에서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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