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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주의회 안락사 허용 법안 상정

[로이터]

[로이터]

지난 5일 70년을 함께 산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를 선택한 가운데 일리노이 주의회에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안락사 법안이 상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일리노이는 전국에서 11번째로 안락사가 허용되는 주가 된다.  
 
지난 8일 로라 파인(민주, 글렌뷰), 린다 홈스(민주, 오로라) 주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성인이 불치병을 앓고 있고 6개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스스로 생명을 중단할 수 있는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는 환자에게 호스피스나 통증 조절, 완화 치료(palliative care) 등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약물을 요구한다는 구두 신청을 두 번 해야 하며 신청 사이에는 5일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  
 
종교 기관에 속한 병원측의 입장을 고려해 의사나 의료 기관, 약사들은 해당 법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오레곤과 버먼트주 등과는 달리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리노이 주민이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법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워싱턴 D.C.와 버몬트, 오레곤주 등 10개 주가 있다. 일리노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법을 남용하거나 강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리노이 카톨릭 연합회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상정됐을 당시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이번 법안의 의회 통과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톨릭 연합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이 자살 도움 법안은 의사들의 치료를 거부하게 만들고 전체 자살 숫자를 늘릴 것이다. 불치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생명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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