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 강행
계속되는 아담스 시장 CityFHEPS 확대 거부에
8일 본회의에서 시장 고소 권한 시의장에 부여
8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 투표를 통해 ▶CityFHEPS 자격 요건을 연방빈곤선 200%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로 확대 ▶바우처에서 유틸리티비용 공제하는 것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주택 바우처 확대 패키지 조례안’에 거부 의사를 내비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에이드리안 아담스 뉴욕시 의장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뉴욕시정부는 “CityFHEPS 프로그램 확대 비용이 17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주택 경쟁 심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지난해 3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뉴욕시의회는 “시정부의 프로그램 확대 비용 추정치는 과장됐다”며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했고 작년 7월 결국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12월 다시 한 번 시행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시의회는 또다시 아담스 행정부의 거부권을 무산시켰고, “이달 7일까지 조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CityFHEPS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은 노숙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바우처 소지자들은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이 뉴욕 주민들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5개년 건강 의제 개발을 요구하는 ‘뉴요커 기대 수명 연장 조례안(Int.0093)’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이 65세 이상 시니어 거주자에게 ‘시니어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SCRIE)’ 신청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0025) 등을 통과시켰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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