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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 강행

계속되는 아담스 시장 CityFHEPS 확대 거부에
8일 본회의에서 시장 고소 권한 시의장에 부여

뉴욕시의회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CityFHEPS’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시 조례 시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8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 투표를 통해 ▶CityFHEPS 자격 요건을 연방빈곤선 200%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로 확대 ▶바우처에서 유틸리티비용 공제하는 것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주택 바우처 확대 패키지 조례안’에 거부 의사를 내비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에이드리안 아담스 뉴욕시 의장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뉴욕시정부는 “CityFHEPS 프로그램 확대 비용이 17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주택 경쟁 심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지난해 3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뉴욕시의회는 “시정부의 프로그램 확대 비용 추정치는 과장됐다”며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했고 작년 7월 결국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12월 다시 한 번 시행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시의회는 또다시 아담스 행정부의 거부권을 무산시켰고, “이달 7일까지 조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CityFHEPS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은 노숙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바우처 소지자들은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이 뉴욕 주민들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5개년 건강 의제 개발을 요구하는 ‘뉴요커 기대 수명 연장 조례안(Int.0093)’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이 65세 이상 시니어 거주자에게 ‘시니어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SCRIE)’ 신청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0025) 등을 통과시켰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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