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의회, 팁 근로자 최저임금 변경 추진
지난 6일 주의회에 발의된 법안은 팁을 받는 근로자의 시급이 다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맞춰주는 방안이다.
올해 일리노이 주의 최저 시급은 14달러로 올랐지만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시급은 8.40달러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해당 직원이 팁으로 시간당 최소 14달러를 못 채울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메워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시카고 시는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을 9달러에서 15.80달러로 올렸다.
법안을 주도한 일리노이 16지구(스코키) 주 하원의원 케빈 올리컬은 “팁을 받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하고, 별도로 팁도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레스토랑 협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결국 이 같은 움직임은 팁을 받는 근로자는 물론 레스토랑과 고객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주 입장에선 최저 임금을 보장 받는 근로자들에게 팁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반면 팁이 없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려는 근로자는 없게 될 것”이라며 “결국 고용주는 인력 채용을 위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레스토랑 협회는 “팁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 임금 이하로 번다는 인식은 큰 오해”라며 “현재 팁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28달러 수준”이라고 전했다.
주의회 내 일부 의원들도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다른 업계 최저 임금과 동일해지면, 팁 문화도 사라져야 한다고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고용주 입장에선 팁을 받을 필요가 없는 로봇(AI) 직원을 찾게 되고, 많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Kevin Rho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