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재개 청신호
“NY 우대, 차별” vs “시장질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 기각
5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배러사이트포와 배러사이트파이브가 지난달 연방법원에 제기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은 2일 기각됐다.
앤 내더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판사는 이날 뉴욕주 관련 우대 규정이 타주 주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근거는 이미 기호용 마리화나 사업체 수천 곳이 뉴욕주 라이선스 허가를 얻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들였다는 점이다.
원고측 주장이 기존의 시장 질서를 방해해 막대한 경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내더치 판사는 "원고측 요청은 뉴욕주 성인용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내 합법 판매소는 60개 미만이다.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이 지난달 공개한 대기 목록에는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와 OCM의 소매업체 대상 잠정 승인 목표는 250곳에 불과하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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