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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이젠 경범죄 석방도 보석금 필수

엄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뒀던 조지아주 형사법이 다시 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공공치안을 위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는 의도이지만, '유전무죄'의 차별적 인권 침해 사례만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1일 조지아주 상원 의회는 현금 보석금 납부가 필요한 조건부 석방 범죄에 사유지 무단 침입, 법원 출석 요구 불응, 마리화나 소지 등 31개 경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SB 63)을 찬성 30표, 반대 17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주하원에서 반대 100표로 지난해 저지됐던 법안이 올해 다시 상정돼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것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은 "보석금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의자가 다시 재판에 출석하도록 보장하는 방책"이라고 법안 발의 의도를 밝혔다. 현행 주법상 보석금은 살인, 강간 등 7개 중범죄 석방시에만 의무화돼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수표 위조, 난폭 운전, 불법 집회 등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석방이 어렵다.
 
이는 2018년까지 이어진 네이선 딜 전 주지사의 교정시스템 개혁과 정반대된다. 딜 전 주지사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금형 이상의 형량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피의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법원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석금을 책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애틀랜타저널(AJC)은 "과거 (형량을 낮추는) 법안에 투표한 많은 상원의원이 현재 로버트슨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형사 입법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경제취약층의 대량투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샘 박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조지아주는 보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차등 법 체계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앤 앨런 웨스크브룩 하원의원(민주·사바나)은 "채텀 카운티 교도소 기준, 수감자 1인당 약 74.51달러의 비용이 매일 쓰인다"며 지역주민의 세금 부담을 우려하기도 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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