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치과의 작년만 137명…가주 전역…한인도 10명 포함
앨러지 확인 않고 진정제 주사
치아 과다 드릴링·음주운전도
특히 전체 징계자 중 한인 전문의도 1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가주치과위원회(이하 DBC) 최근 징계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1~12월) 고발장 접수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가주 지역 치과 전문의는 총 137명이다.
이중 한인만 추려보면 스티브 종국 최(LA), 강동길(패서디나), 박태훈(프레즈노), 최선(애플밸리) 씨 등 총 10명이다.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전체 치과 전문의 중 약 7%가 한인이었다.
고발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의료 행위와 관련한 중과실을 비롯한 의료 기술 부족, 반복적 과실, 보험 허위 청구, 음주 운전 등 이유는 다양하다.
일례로 프레즈노 지역 박태훈 씨의 경우 중과실, 비전문적 행위 등 3가지 문제로 지난 5일부터 보호관찰(5년간) 징계가 시작됐다. 약물 앨러지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하는가 하면 환자의 기본 정보 등을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애플밸리 지역 최선 씨는 치아 신경이 과도하게 노출될 정도로 드릴링을 해서 기본적 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3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고발장(accusation)을 통해 DBC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DBC에 따르면 고발장은 행정 판사에게 고발 혐의와 관련해 심리까지 요청할 수 있는 문서로 쓰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한 주장만 담긴 고소장(complaint)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다.
사우스 엘몬티 지역 데이비드 구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이를 DBC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됐다. 구씨는 지난 2020년 1월, 2021년 7월 등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2021년에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08%였다. 처벌기준인 0.08%의 2.6배다.
DBC 트레이시 몬테즈 박사는 “DBC는 치과 진료법(DPA)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치과 면허 소지자에 대한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면허 박탈 등 행정적 징계뿐 아니라 형사상 위법 행위도 조사하며 심각할 경우 혐의가 입증된 사건을 주 검찰에 회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현재 DBC는 산하에 CCU(고발&법규정 부서), IAU(조사내용분석부서), DCU(징계&조정 부서) 등을 운영 중이다. 모두 가주법에 따라 고발 내용과 제기된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식 경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관들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 법 집행이 필요할 경우 수색영장 발부는 물론이고 체포 활동도 할 수 있다.
최근 LA한인타운의 한인 치과 전문의 배모(76)씨가 여직원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본지 1월 25일 자 A-1면〉과 관련, 피해 여성도 민사 소송과 별개로 배씨를 DBC에 고발한 바 있다.
DBC는 소비자들에게 치과 의사에 대한 고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DBC측은 의료 과실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문제 ▶무면허 의료 행위 ▶의료 비용 분쟁 ▶보험 사기 등 치과 전문의와 관련한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고발은 가주소비자국(DCA) 고발 웹사이트(www.dca.ca.gov/consumers/complaints/dbc.shtml)에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거나 직접 다운로드 받아 고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전화(916-263-2300)로 가능하며 한국어 통역도 요청할 수 있다. DBC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발 건 등을 취합한 결과 연평균 3776건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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