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마약성 진통제 등 비대면 처방 금지...의료당국 지침 공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처방약품 제한을 앞두고 의료 당국이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조지아 의료위원회(GCMB)는 지난달 30일 연 회의에서 지난 1월 예고한 대로 중독성이 강한 마약성 또는 각성제 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팬데믹 이전처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초진 환자이거나 마약성 진통제를 원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없다. 위원회는 "전문가의 복용 감독이 필요한 위험 약물으로부터 조지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처방 제한 조치에 대해 가장 반발이 거셌던 정신의학과의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으로 알려진 리탈린과 암페타민 계통 각성제 애더럴이 위험 약물로 분류됐다. 위원회는 정신과의 경우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해 약물 처방을 까다롭게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약물의 경우,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처방이 가능하다. 또 "주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이 환자를 주기적으로 감독할 것"을 따로 명시했다.
 
옥시코돈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에 해당하는 경우, 재진이라 하더라도 비대면 진료는 전면 금지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조지아에서 마약 중독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처방 절차의 간소화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비대면 처방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당국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내린다.  


 
조지아 당국은 2020년 초 연방 정부의 팬데믹 사태 선언에 대응해 규제 약물의 비대면 처방을 일시적으로 완화했으며, 지난해 말로 이 조치는 종료됐다.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에 따르면, 조지아 전역 159개 카운티 중 150개 카운티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AJC는 "팬데믹 기간 동안 조지아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의료사각 지역 주민의 건강 악화를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