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판매 노점상 규제 강화…헬스 퍼밋 발급·등록 의무화
LA카운티 조례안 잠정 통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노점상에 헬스퍼밋 발급 신청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2개를 잠정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안 통과로 음식 노점상들은 앞으로 수수료를 내고 헬스 퍼밋을 받고 카운티에 등록해야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두 조례안은 다음 주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는 대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자는 자체적으로 보건국이 있는 패서디나, 롱비치, 버논시를 제외한 나머지 LA카운티 지역에서 운영하는 음식 노점상들이다.
LA카운티 정부는 카트는 물론 기타 소규모 비동력식 이동 장비로 만든 곳까지 포함하면 1만여 개의 노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노점상은 수도전력국 등 공공시설 기관 인근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카운티 정부는 노점상의 판매 지역이나 운영일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다른 노점 간의 거리 규제도 가능해진다.
헬스 퍼밋의 경우 판매되는 음식 종류에 따라 506달러에서 1186달러까지 수수료가 부과되며 노점상은 매년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당국에 따르면 타코나 핫도그 판매 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고위험 판매업체로 분류돼 최대 1186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운영 등록 수수료의 경우 연간 604달러로 나타났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 위원(1지구)은 “카트를 포함한 노점상들은 많은 LA카운티 주민들의 재정적 독립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경로”라면서 합법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 노점상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노점상이 저소득층인 만큼 수수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힐다 위원에 따르면 헬스퍼밋의 경우 신청 비용의 75%를 카운티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고려 중이다. 등록 신청 수수료의 경우 신청 첫해 비용을 면제해주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롱비치 시는 최근 자체적으로 음식 노점상을 규제하는 조례를 승인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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