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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가주 주택시장 상식 <1> 보험

갱신 때 주택매매 상관없는 조항 요구
주택 구입 때 주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캘리포니아의 모든 보험사의 보험 가입이나 리뉴가 힘들고 가입 혜택이 축소되고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가주보험국(DOI) 자료에 따르면 총 24만1000건의 보험이 취소되거나 리뉴가 거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소대형 보험사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팔러시를 이슈 하지 않거나 보험상품 판매시장에서 철수하고 있고 특히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한 텍사스나 플로리다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스테이트팜 경우 캘리포니아주와 협상 끝에 평균 보험료를 최소 20%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적용이 되는 보험 프리미엄이 이보다 큰 폭인 경우들이 많은 상황이다.  
 
기존 주택 보험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까다로운 갱신 조건들이 요구되고 있다. NHD(자연재해에 관한 리포트)에 ‘위험한 지역’(특히 화재 위험)으로 분류가 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잡목의 제거나 화재 방호공간의 일종인 디펜서블 스페이스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이를 드론 샷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프리미엄이 올라간 새 팔러시를 이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해 피해가 심했던 파라다이스를 포함한 몇몇 도시의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 매매와 상관이 없는 의무조항이 보험리뉴 시 요구되고 있다. 재해 지역에 위치한 HOA가 있는 콘도나 타운 홈의 경우 HOA 조례상 이러한 예방책의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가주  대부분의 HOA 비용이 금년도에 큰 폭으로 오른 지역들의 공통점이 공히 자연재해 관련 위험 지역에 위치한 경우들이 있고 최근 12월부터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정부 페어 플랜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최소 3~5주 이상 승인 기간이 증가하고 필요한 커스터머 서비스의 미비와 프리미엄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만일 보험이 승인이 안 될 경우 현실적으로 계약 법상 융자 컨틴전시가 아닌 주택 정보 관련 컨틴전시(보통기간이 짧음)에 속하기 때문에 자칫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알아봐야 한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여러 보험사의 캘리포니아 마켓철수와 비용 증가 및 물가상승 요인 그리고 최근 증가한 산불을 포함한 겨울철 폭우로 인한 가능한 홍수 관련 그리고 잦은 지진으로 인한 추가 재해의 가능성으로 당분간은 보험 프리미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보험료의 상승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주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정기적인 팔러시의 리뷰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혜택을 축소해서 프리미엄을 줄이기보다는 클레임을 줄이거나 언제나 주택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 구입시 1년 혜택의 워런티 경우에도 현재 클레임이 있는 경우 주택매매 시 바이어에게 알려야 한다.  
 
▶문의:(213)663-5392 

곽재혁 / 퍼스트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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