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C <자녀세금크레딧> 대상자 소득세 신고 미루는 게 유리
환급 200불 증액 가능성
오늘 세금보고 접수 시작
올해는 자녀세금크레딧(CTC)의 환급성 크레딧 증액 결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 대상 부모들은 세금보고를 미루는 게 수정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CNBC는 이처럼 올해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특히 세금보고 시작일은 29일이며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국세청(IRS)은 소득세 신고서 접수 마감일까지 약 1억2870건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녀세금크레딧(CTC) 변경
연방 의회는 CTC의 환급성 크레딧 증액이 포함된 세금 패키지를 협의 중이다. 만약 이 패키지가 통과되면 올해 수령 가능한 환급성 크레딧은 1600달러에서 1800달러(2023년 기준)로 확대된다.
현재 CTC는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이며 이중 환급성 크레딧은 1600달러다. 환급성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 1600달러를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패키지에 따르면, 환급성 크레딧이 2023년 1800달러,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순차적으로 증액된다.
이 패키지에 대한 투표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연방 상하원이 통과시킬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이 패키지가 승인되면 올해 받을 수 있는 환급성 크레딧이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600달러에서 1800달러로 200달러 늘어난다"며 "패키지 확정 전에 세금보고를 하면 수정보고를 해야 하고 또 수정보고를 하면 환급금 수령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패키지 통과 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앱 결제 보고 대상
IRS는 지난해 앱결제 세금보고 강화 차원에서 2022년부터 벤모, 페이팔과 같은 결제 앱이나 이베이, 엣시, 포쉬마크와 같은 전자상거래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의 거래 대금이 누적액 기준으로 600달러를 넘으면 IRS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기존과 같이 누적 거래액이 2만 달러를 초과하고 거래 횟수가 200회 이상인 경우만 세금보고 대상이다.
다만, 2024년에는 보고 대상 누적 거래액이 5000달러로 줄어들며 2025년부터는 600달러로 대폭 감소한다. 600달러 초과 거래에 대한 신고는 2025년부터 적용돼 2026년 세금보고 기간에 하면 된다.
▶무료 세금 신고 옵션
세금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려해볼 만하다. IRS는 자체 무료 세금 신고 프로그램 ‘다이렉트 파일’을 3월 중순 13개 주에 출시한다. 유자격 납세자들은 IRS웹사이트( irs.gov/about-irs/strategic-plan/direct-file)에서 소득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정총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기존 IRS 프리 파일(Free File)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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