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불체자 채용 추진 중단…향후 1년간 다루지 않기로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채용 추진을 중단했다.UC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어릴 때 입국한 서류미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 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관련 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또 실제 일부 캠퍼스에서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5일 열린 UC평이사회에서는 이 안을 향후 1년간 다루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건을 과반수로 통과시켜, 사실상 UC의 서류미비자 채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장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서류미비자를 채용하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무엇보다 실행할 경우 UC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받을 수 있는 위험부담이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드레이크 총장은 안건 표결 전에도 이사들에 “서류미비 학생들의 취업 관련 법적 경로는 당장 실행할 수 없다. 시행한다면 학교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류미비 학생 커뮤니티는 UC의 이번 조치에 실망감을 밝혔다.
이들은 UC가 서류미비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전국 대학 및 교육 기관들도 비슷한 취업 규정을 도입할 수 있어 서류미비자들의 취업난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왔다.
하지만 국토안보부(DHS)는 “연방법에 따라 서류미비자는 엄연한 불법체류자이며 따라서 연방 기금을 받는 대학 기관이 불법체류자를 채용한다면 연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UC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도입한 추방유예(DACA)로 임시 노동허가증을 받은 서류미비자는 2023년 3월 말 현재 57만8680명이다. 이중 한인은 5320명이다. USCIS는 지난해 9월 연방 법원이 DACA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신규 및 갱신 신청서 승인 절차를 중단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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