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메트로 버스 사고 나 몰라라…피해 배상 비율 23~41%
배상 지연, 피해 시민 불편
24일 NBC4뉴스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관련 소송 통계를 인용해 LA카운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이하 LA메트로)가 버스운전기사 등 직원 잘못으로 교통사고 관련 청구서를 받을 경우 배상하는 비율이 최근 2년 동안 23~4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LA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 관련 배상청구는 1981건이나 된다.
하지만 LA메트로가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452건으로 23%에 그쳤다. 2022년에도 배상청구가 1721건이나 됐지만, 배상금 지급은 714건으로 41%로 나타났다.
LA메트로 측의 교통사고 피해 배상 지연은 피해자인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디 아렌스는 도심에 주차했던 2012년 제작 포드 세단 후면을 LA메트로 버스가 들이받아 전손처리를 했다고 한다.
아렌스는 NBC4 인터뷰에서 “LA다운타운에서 버스가 내 차를 들이박았다고 해서 농담인줄 알았다”면서 “이후 메트로 측은 배상 청구 몇 주 뒤 7000달러 합의를 제안했고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메트로 측은 렌터카 비용 포함 모든 배상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결국 아렌스는LA카운티 법원에 스몰클레임을 제기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뉴스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배상금 8100달러를 받았다. 아렌스는 “LA메트로 측이 (피해 시민을)괴롭히고 정상적으로 청구한 배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LA메트로 측은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 관련 배상청구서를 개별로 모두 조사한 뒤 책임이 입증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소송이 제기된 배상청구의 경우 해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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