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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한복판서 불법 총기 거래…대형 마켓 주차장 등서 판매

기소된 남성 유죄 판결 받아

LA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수십정의 총기를 불법으로 판매해온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몬터레이 총기 난사 사건 1주기(1월 21일)를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 한인타운에서조차 버젓이  불법 총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치안 문제에 경종을 울린다.
 
연방법원(담당판사 조지 H 우)은 반자동 권총을 자동으로 변환시켜주는 ‘글록 스위치’를 비롯한 27정의 총기를 LA한인타운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윌리엄 니리온페냐(40)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페냐는 LA한인타운에 거주하며 공범인 엘로우스엘라디오 사이먼(32)에게 지난 2021년 11월부터 각종 불법 총기류와 탄약 등을 제공해왔다.
 


특히 이들이 불법 총기류를 거래해온 장소는 한인타운 내 주요 마켓의 주차장이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3가와 버몬트 애비뉴 인근 랄프스마켓 주차장 ▶랄프스마켓 건너편의 본스마켓 주차장 등에서 주로 총기 거래가 이루어졌다.
 
연방검찰 시애런 맥이보이 공보관은 “피고인 페냐는 한인타운 거주자로서 자신의 집에서 직접 촬영한 총기류 사진, 동영상도 다수 갖고 있었다”며 “총기에는 일련번호가 없었고 소음기, 글록스위치 같은 총기 난사 등에 쓰이는 부품, 총기류를 계속 조달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은 수사 기관 잠복 요원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드러났다. 공범인 사이먼이 페냐로부터제공받은 총기를 구매자로 위장한 수사 요원에게 판매하다 지난 2022년 2월 현장에서 붙잡혔다.
 
연방검찰은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등과 함께 합동 수사를 진행, 이들을 체포했다.
 
공범인 사이먼은 이미 지난해 5월 비면허 총기 거래 사업에 관한 위반건, 자동소총 소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페냐에 대한 형량 선고는 오는 9월18일 연방법원 LA지법에서 열린다.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5년형에 처할 수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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