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리•랭리 지역 19일까지 어는비 경보 발령
연이은 폭설로 다양한 교통사고 발생
적기에 눈 안치우면 시마다 벌금 부과
연방기상청은 18일 오후부터 19일 오후까지 써리와 랭리를 비롯해 아보츠포드, 칠리왁, 호프까지 어는비(Freezing Rain)가 내린다고 경보를 발령했다.
태평양기단이 지난주에 유입된 북극 기단의 찬 공기와 만나며 어는비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목요일 오후에는 눈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어느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기온이 영하권을 벗어나며 어는비는 그냥 비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의 주간예보에서 메트로밴쿠버 지역은 19일(금)부터 24일(수)까지 계속 비가 온다는 예보다. 기온도 19일 영상권을 회복해 낮최고 기온이 영상 5도, 밤 최저기온도 영상 3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낮최고 기온은 점차 올라 23일(화)에는 영상 9도까지 밤 최저기온도 23일(화)까지 점차 올라 영상 6도에 이르는 등 계속 영상권에 머물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화요일부터 메트로밴쿠버 전역에 내린 눈으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전 6시 15분에는 아보츠포드에서 제설 차량에 31세 보행자가 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밴쿠버와 아보츠포드 등의 적설량은 근래 들어 가장 높은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다. 포트코퀴틀람은 31cm, 버나비는 30cm, 밴쿠버공항은 27.2cm, 코퀴틀람도 18cm의 적설량을 보였다.
ICBC에는 이번 폭설로 인해 차량 사고 신고 접수 건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눈이 오게 되면 도로 위의 눈 뿐만 아니라, 각 집 앞의 눈도 걱정해야 한다. 각 자치시는 집 앞 길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시 조례에 의해 벌금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전재민 명예기자에 따르면, 리치몬드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이전에 건물에 인접한 보도의 눈과 얼음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했을 때 벌금은 70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됐다. 밴쿠버시는 24시간 이내에 눈과 얼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250달러에서 750달러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
코퀴틀람시도 눈이 내린 후 보도의 눈을 10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4일 이내에 50달러, 이후에는 75달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버나비시는 사업용 건물은 400달러, 다세대는 250달러, 그리고 단독주책은 100달러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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