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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답= 한국 정부(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 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외국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으로,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전문 인력 비자의 경우 그간 전문 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 제외) 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와 같이 총량을 제한하지 않되, 올해 (1) 신규 도입하는 분야와 (2)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한하여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1) 신규 도입 분야는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 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 요양보호사 △ 항공기·항공기 부품 제조원 △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는 연간 총량 이내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 (2)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의 경우는 제조업 등의 숙련인력 예상 부족 규모 및 소관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을 연간 3만 5천 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계절 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인력 도입 규모는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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