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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리튬 배터리 화재, 전년 동기 대비 20%↑

104건·216건·267건…꾸준한 증가세
불량 배터리 규제 늘었지만 효과 미미

뉴욕시와 시 소방국(FDNY)이 전기자전거 및 스쿠터 화재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를 방지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직접 나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의회가 패키지 조례안을 무더기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모습이다.
 
17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FDNY 지난해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고는 267건으로 전년 동기(216건) 대비 20% 늘어났다. 이보다 앞선 2021년(104건)부터 꾸준한 증가세다. 특히 사망자는 18명으로 2022년(6명) 대비 세 배다. 6월 차이나타운 화재(4명), 11월 스쿠터 화재(3명) 등을 포함한 숫자다.
 
연방 차원서 전기자전거, 스쿠터 등의 안전 표준을 구체화하는 등 불량 배터리 판매를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 이들 배터리가 개당 650달러에 달해 전기자전거나 스쿠터로 근무하는 배달노동자 등이 사용하기엔 고가다. 이 때문에 안전 배터리가 자리잡으려면 2025년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이더의 최저임금은 약 18달러에 불과한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고가의 배터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법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은 지난해 9월 들어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온라인상 유통은 여전해 FDNY가 아마존에 판매 금지 요청 서한을 보내야 했다. 이미 지난 10월 초 기준 사고는 208건이 발생해 116명이 부상을 입고 14명이 사망한 상태였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이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패키지 조례안(Int.656A, Int.663A, Int.722A, Int.749A, Int.752A)을 통과시켰지만 안전 캠페인, 폐기 배터리 재조립 및 판매 금지, 이동수단 위험성 고지 교육자료 배포, 공인인증 없는 배터리 판매 및 대여 금지, 이동수단 관련 연간보고서 작성 등 행정적 규제에 그친다.
 
한편 FDNY는 지침을 통해 배터리에 대해 “자체 발열 상태가 될 수 있다”며 “가스가 방출돼 화재 및 폭발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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