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원격 수업 관련 법 시행 중
원격수업에 관한 법은 팬데믹 이전에 마련돼 혹한과 같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날에 적용된다.
일리노이 주가 원격수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새로운 법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2019년 6월이다.
이후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리노이 주 전역에 자택대피령이 발효됐고 많은 학교들이 원격 수업에 돌입했다.
일리노이 주 법에 따르면 원격 수업은 각 학군이 날씨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즉 원격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청회를 통해 이를 통과시켜야 하고 학교위원회가 이를 채택한 뒤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아울러 모든 학군이 이를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일 뿐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는 모두 850개의 학군이 있는데 이 가운데 몇 개의 학군이 원격 수업을 시행하고 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원격 수업의 경우 교사가 수업을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준다.
대부분의 학군에서는 원격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교직원들을 배치하지만 교사들이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소통하지는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원격 수업을 규정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 법에 따르면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시간의 수업이나 자습이 진행되어야 하며 만약 원격 수업에 필요한 기기 등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시카고와 서버브 학군은 지난 주말부터 원격 수업을 진행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난 12일 북서 서버브 윌링 21학군은 원격 수업을 한다고 공지했지만 이후 발생한 정전으로 인해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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