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 주지사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위헌”
상업·특권 및 면제 조항 위반 주장…이동권 제한돼
제도 시행 기정사실화 전 신속한 판결 호소하기도
16일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법원에 교통혼잡료로 인해 뉴저지 주민의 맨해튼 내 상업활동이 어려워져 헌법상 ‘상업 조항(Commerce Clause)’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가 교통혼잡료에 대해 위헌을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뉴저지 주정부는 작년 7월 맨해튼 교통혼잡료를 승인한 연방도로청(FH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통혼잡료는 MTA가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비용이다.
소장에서 주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특권 및 면제 조항(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다. 교통혼잡료로 인해 특히 뉴저지 저소득층의 이동권이 제한된다는 취지에서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뉴욕시민의 경우 MTA로부터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뉴저지 주민은 이를 받지 못한 채 차별에 노출됐다는 주장이다.
이날 주정부는 원고에 뉴저지 주민 2인을 추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뉴저지에 거주하고 맨해튼에서 일하는 티모시 호너와 에릭 그로스먼이다.
소장에는 재판 절차를 서둘러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MTA는 2~3월 공청회를 가진 뒤 늦은 봄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정부는 “교통혼잡료 제도를 확정하는 공식 투표 전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두 변론 일정을 잡고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소송에는 교통혼잡료 관련 자금 투입 및 시행 등 직간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발부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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