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규제 완화에 업주 반발…IBO “1700만불 추가 세수 예상”
라이선스 허가 폐지, 음지서 양지로
2만 대기자 100% 허가받을 경우 가정
IBO가 이달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Int. 1270-2023), ‘노점상 벌금 대체안’(Int.1264-2023) 등 이른바 ‘노점상 규제 완화 패키지 조례안’ 지지 의원들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리포트에 따르면, 일부 업주가 제기한 경제 침체 우려와 달리 추가 세금으로 1700만 달러를 얻게 된다. 판매세, 소득세를 걷는 비용이 관리비, 집행비를 웃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시가 시행하고 있는 라이선스 허가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시의회 구성원의 30%가량이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다.
IBO는 비영리단체 스트릿벤더프로젝트(Street Vendor Progect)가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라이선스 대기자인 일반 판매 1만992명, 식품 판매 9878명 등을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입했다. 40%가 허가받을 경우 연간 판매세, 소득세로 약 840만 달러, 벌금 및 수수료로 420만 달러를 얻는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비 690만 달러를 웃돈다. 80%가 허가받는다면 소득은 1340만 달러로 훌쩍 뛴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지적도 있다. IBO의 예측대로 실현되려면 대기자 명단의 2만여 곳이 모두 허가를 받고, 세금을 제때 내야 한다.
패키지를 주도하는 아만다 파리아스(민주·18선거구), 피에리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의원은 이달 들어 조사 결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의 새로운 세원”이라며 “시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뉴욕시 경제개발지구(BID) 협회는 “뚜렷한 규칙 없이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에릭 아담스 시장의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브루클린 다리를 겨냥해 시 전역의 교량 위 노점상을 금지했다. 지난해 7월엔 퀸즈 코로나 플라자를 특정해 노점상 규제를 시행, 11월 일부를 대상으로만 허가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