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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공문서 한국어 제공

머피 주지사, 이민자 패키지법안 서명
음력 설·김치의 날, 공식 기념일 지정
주류면허법 개정, 100개 이상 신규 발급

뉴저지주의 주요 공문서가 한국어로 제공된다. 음력 설날과 김치의 날도 함께 기념하기로 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12일 뉴저지주의 주요 공문서를 한국어 등 7개 언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A-3837·S-2459)에 서명했다.
 
앞으로 23개월 안에 주요 문서들이 한국어 등으로 번역돼 제공될 전망이다. 영어가 서툰 주민이 주정부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통역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통역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한다.
 
해당 법안을 포함한 이민자 패키지 법안에는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AAPI) 통계 데이터 구체화 ▶가사근로자 권리장전이 포함됐다.
 


이날 머피 주지사는 음력 설 기념일 결의안(AJR201·SJR111)에도 서명했다. 설날의 공식 표기는 ‘Lunar New Year’다.
 
이어 ▶모든 법원 절차에서 청소년에게 변호 받을 권리 제공(A-3117·S-269) ▶불임 치료 보험 보장 범위 확대(A-5235·S-3627)법안에도 서명했다.
 
16일에는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이어 급식 확대 법안(A-5684·S-4055)에 서명했다. 이제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들은 연방빈곤선 224%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무료 아침 혹은 점심을 제공한다. 약 6만 가구 이상이 새로 자격을 갖추게 됐다.
 
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법에도 서명했다. 공립학교 학생이 지역사회, 혹은 비영리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할 경우 1년에 한 번 결석을 면제하기로 했다.
 
주류면허법은 근 10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됐다. 이제 주류 판매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2년 연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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