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주정부에 “직장서 피해, 조사해달라”
[가주민권국 고발건 분석]
지난 5년간 한인 신고 135건
절반 이상 민사 소송 이어져
민권국 실제 현장조사도 실시
특히, 한인 고발 건수 2건 중 1건은 민사 등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가주민권국(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이하 CRD)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 한인이 접수한 고발 건은 총 135건이다. CRD는 가주지역내 ‘고용 및 주거법(FEHA)’의 위반과 관련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다.
한인 신고건 중에는 직장 내 차별, 보복, 성희롱 등의 부당 고용 피해 신고건(53건)이 가장 많았다. 한인 5명 중 2명(약 40%)이 직장 내 노동법 위반 피해로 CRD에 고발장을 제출한 셈이다.
한인이 제기한 전체 고발 건 중 71건(약 52%)은 민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가주에서는 직장, 학교 등에서 성폭력, 차별, 괴롭힘 등을 당했을 경우 ▶CRD에 고발 ▶이후 본인이 원할 경우 CRD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ue)를 요청, 해당 문제를 법원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고발 혐의와 관련해 주정부 조사와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피소된 삼성전자 미주법인(SEA)의 사례도 원고가 CRD에 먼저 혐의 사실을 고발한 뒤 민사소송 제기 권리를 요청, 법적 소송으로까지 끌고 간 것이다. 〈본지 1월5일자 A-1면〉
노동법 전문 강지니 변호사는 “CRD로부터 실제 고발장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는 특정 서류는 물론이고 CRD가 요구하는 답변서를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작성해야 하는 절차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CRD의 조사가 한번 시작되면 해당 업체는 해결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합의나 벌금 등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민사 소송으로까지 번질 경우 법적 대응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CRD 관계자는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신고자와 인터뷰를 한뒤 ‘고발장(complaint)’을 발송한다”며 “한인들의 경우 주로 고용법 관련 신고가 많은데 고발장이 한번 발송되면 CRD 조사관은 해당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직원 인터뷰부터 각종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CRD는 단순히 신고만 받고 끝내지 않는다.
일례로 지난 2021년 통계만 봐도 CRD는 총 5589건의 고발건을 공식 접수했다. 이 중 4775건(85%)에 대해 직접 조사를 했다. 접수된 고발건 중 대부분의 사례에 대해 서류 요청, 현장 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조사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그만큼 CRD가 가주 고용 및 주거법(FEHA) 위반 여부를 깐깐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CRD의 전체 신고건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지난해의 경우 가주내에서는 LA(4376건)와 오렌지카운티(1336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중 LA에서는 총 3297건의 고발 건이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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