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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절도범 처벌 강화 법제화 추진…피해액 합산 기준액 산정

혐의만으로도 체포 가능 등
주의회에 법안 발의 촉구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절도범 등의 처벌 강화를 위해 법안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수년 사이 주 전역에 떼강도, 차량 절도 등으로 인한 재산 범죄 피해가 급증하자 자구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를 촉구하며 절도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뉴섬 주지사가 제시한 방안은 ▶경찰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혐의가 있다면 용의자 체포 가능 ▶피해자가 각기 달라도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절도죄 기준액 산정 ▶장물 판매 시 징역형 강화 ▶차량에서 훔친 물건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2026년 1월 1일까지 시행 중인 조직적 소매 범죄 대응팀을 계속 유지 ▶장물을 대량으로 유통 또는 되파는 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 등 총 6가지다.
 


뉴섬 주지사는 “전문적인 절도 범죄 행각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대응을 강화해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범죄자를 단속하고 체포하려면 경찰과 검찰의 대응 수단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뉴섬 주지사는 예산안에 소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 방지 명목으로 3억74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처벌 강화 법안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제안은 주민발의안47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생겨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지난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47은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주민발의안47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범죄 행위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면 된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뉴섬 주지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입법화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가주 하원 공공안전 위원회 의장인 케빈 매카시 의원(민주·베이커스필드)은 “주민발의안47을 건드리지 않고도 다른 방안들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하지만 새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주민발의안47의 일부 맹점을 보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매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가주소매업체협의회 레이철 미셸린 대표는 “그동안 정치인들은 급증하는 절도 범죄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주민발의안47을 당장 변경하는 것이 더 옳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발의안47 변경안이 올해 선거에 재상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27일까지 재투표 안이 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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