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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습절도 중범 처벌 신속 처리를

좀도둑이라도 상습범은 중범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서 발의됐다. 비록 범죄 규모가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2회 이상의 절도 전력이 있으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각종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임스 라모스 주 하원의원(45지구·민)이 발의한 ‘절도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AB 1772)’에는 대상 범죄 유형도 상세히 규정했다. 좀도둑 외에 시니어 또는 장애인 물건을 빼앗는 행위, 우편물 절도, 그리고 작물 취득 및 유통 행위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상습 절도범’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최근 절도 범죄는 일상화 되다시피 했다. 대낮 소매업소에 절도범이 거리낌 없이 침입하고,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이 수시로 털린다. 주택 배달 물건과 우편물이 없어지고 쇼핑몰에는 절도단이 출몰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주와 주민들의 불안감은 크다. 언제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절도 범죄의 급증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 47에 의해 950달러 미만의 절도범은 경범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좀도둑은 붙잡혀도 쉽게 풀려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 절도범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도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경제계와 사법 당국에서는 절도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법안은 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그리고 주민투표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주의회 의원들과 주지사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주민발의 47은 전과자 양산과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절도범죄 급증’이라는 후유증을 낳았다. 잘못된 법은 빨리 고쳐야 주민 불편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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