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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적자 속 불체자 메디캘 확대

가주 2915억불 예산안 발표
“의료인 최저임금 인상 연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79억 달러의 적자 예산에도 불구하고 서류미비자에게 메디캘 혜택 확대 제공을 약속했다.  
 
반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을 잠정 연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주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지사 사무실이 10일 공개한 2024-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915억 달러다. 이 중 48억 달러는 메디캘 예산으로 배정됐으며 2025년부터는 연간 37억 달러가 사용된다. 가주는 올 1월부터 메디캘 수혜 대상을 26~49세 사이의 서류미비자에게도 확대해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든 가주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기후변화, 주택 프로그램 및 학교 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85억 달러를 삭감했다. 교통 및 시외철도 프로젝트, 조기교육 기금 및 청정에너지, 정신건강 주택 기금에서도 70억 달러를 축소 조정했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서명한 의료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인상하는 법을 늦추는 안도 언급했다. 주지사는 법 조항에 주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급여인상 시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지출 규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의료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2025년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단, 이 경우 주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뉴섬 주지사는 예비비에서 130억 달러를 인출해 지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주 의회와 최종 예산안을 협상할 때 인출 금액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섬 주지사는 “예상보다 부진한 주 세입, 세금 납부 기간 지연 및 부정확한 예산 예측에 따른 초과 지출이 합쳐지면서 적자가 발생했다”면서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유세 등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주는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 예산을 기록했으나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2년 연속 적자로 돌아섰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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