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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규직 근로자 늘어날 전망

노동부, 근로자 분류 새로운 기준 발표
우버·리프트 등 업체들은 크게 반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독립 계약자들을 정규직 피고용자로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노동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정규직 대우를 받는 근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9일 노동부(DOL)는 근로자를 ‘긱 워커(Gig-worker)’ 등 독립 계약자와 정규직 피고용자로 분류하는 6가지 최종 규칙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의료·레스토랑·건설·운송 등 프리랜서 계약 형태가 많은 업체들의 노동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긱 워커’란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진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해당 규정이 3월 1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행사 가능한 통제권의 범위 ▶근로자의 업무가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지 여부 ▶근로자와 기업 간 관계의 영속성 ▶근로자가 한 기업에 경제적으로 종속됐는지 여부 ▶근로자가 이익 또는 손해를 볼 가능성 ▶근로자의 기술성 및 숙련도 등 6가지 기준을 고려해 근로자를 독립계약자 혹은 정규직으로 분류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통제권 범위’와 ‘업무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가적인 기회(entrepreneurial opportunity)’ 두 가지 기준을 따라 근로자를 분류해, 기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규칙을 대체하는 셈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분류 역시 기업 측에서 실행하지만, 근로자는 본인이 잘못 분류됐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의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고용주들의 잘못된 관행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부·건설 노동자·경비원·콜센터 근무자 등이 일반적으로 잘못 분류되는 근로자들에 속했으며, 잘못된 분류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이 입은 손실은 1인당 1만177달러~1만6729달러에 달했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수백만 명의 독립 계약자들이 최저임금·초과근무수당·실업보험 혜택 등을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긱 워커’들에 의존하는 서비스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버와 리프트는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분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독립계약자로 남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리들 역시 “해당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재분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으나, “새 규칙이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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