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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금보고 시즌 29일 시작

국세청, 1월 29일 소득세신고 접수 시작, 4월15일까지
뉴욕주 ‘다이렉트 파일’ 첫선…주정부 세금도 한 번에

올해 세금보고가 오는 29일 시작된다. 국세청(IRS)이 제공하는 무료 소득세 신고 서비스는 이에 앞선 12일부터 접속할 수 있다.
 
IRS는 오는 29일부터 2023년 세금보고 접수 및 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욕·뉴저지 등 대부분 주에서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접수하며, 이 기간 1억2870만 건의 개인 세금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IRS는 “공식 신청 기간은 29일부터지만 전문 소프트웨어나 세무사 등을 통하는 경우 기다리지 말고 미리 접수하라”고 권유했다.
 
IRS는 올해도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정총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12일부터 미리 접속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 서비스는 3월 중순부터 제공될 전망이다. 다이렉트 파일은 주정부 세금보고 없이 한 번에 연방·주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올해 시범 운영 대상은 뉴욕·캘리포니아 등 12개 주다.
 
작년 한 해 해당 주에 거주했어야 하며 ▶임금소득(W-2) ▶소셜 연금(SSA-1099) 및 철도퇴직소득(RRB-1099) ▶실업수당(1099-G) ▶1500달러 이하의 이자소득(1099-INT)을 보고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앞서 “다이렉트 파일은 영어와 스페인어 2가지 언어로 제공한다”며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만 답하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세금 환급은 통상 보고 후 21일 이내 이뤄진다. 세금보고 마감은 4월 15일이며 메인·매사추세츠주의 경우 공휴일을 감안해 이틀 뒤인 17일 마감한다. 세금보고 관련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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