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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 시행될 이민자 보호 정책

이종원 변호사

이종원 변호사

미국에 온 이민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동차다. 미국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어가 서툴고 미국 규정이 낯선 신규 이민자들은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초기 이민자들이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는 것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지적이다.  
 
FTC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 30일부터 자동차 소매 사기 방지 규정(Combating Auto Retail Scams ,CARS)을 시행한다.  FTC 금융관행부의 말리니 미탈 부국장에 따르면, CARS 규정은 두 가지 종류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는 차량 판매 가격의 허위 표기 및 낚시 광고(Bait and Switch) 금지다. 낚시 광고는 딜러가 낮은 가격의 자동차를 광고해 일단 구매자를 매장으로 유인한 후, 시간을 끌면서 광고 금액보다 비싼 자동차를 권하는 수법이다. 두 번째는 숨겨진 비용 추가(Hidden Charges) 및 불필요한 옵션(Add-on)의 판매 금지다. 광고를 통해 차량 가격은 싸게 제시하지만 높은 이자율 등은 작은 글씨로 숨기는 행태가 그것이다.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CARS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딜러는 차량 가격, 금융 조건, 추가 기능 및 리베이트와 같은 주요 정보에 대해 허위로 말할 수 없다.  둘째, 딜러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최종판매가(full price)를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 몇 개월간 지급 금액이 아닌, 계약 기간 지불해야 하는 전체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최종 판매가에는 세금, 등록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셋째, 딜러는 최종 가격 이외에 숨겨진 비용(정크 수수료)을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워런티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전기차에 필요 없는 오일 교환 서비스 등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넷째,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을 위해 외국어로 광고하는 딜러들은 “구매자가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추가 비용에 대해 소비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된 것은 최근 초기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FTC에 따르면 라틴계가 주 고객인 남가주의 한 자동차 딜러는 자동차 가격을 1만8000달러라고 광고하면서 그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계약금 500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고 적었다.  
 
 FTC는 초기 이민자들이 쉽게 표적이 되는 이유는 언어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자동차 구매자는 많은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영어가 능숙한 소비자도 내용을 다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은 어렵다. 하물며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은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탈 부국장은 “딜러가 자동차 가격에 대해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하면 이는 FTC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소비자에게는 이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CARS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ftc.gov/carsru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웹사이트(reportfraud.ftc.gov)나 전화(877-382-4357)로 하면 된다.
 
새로운 FTC 자동차 판매 규정은 이민자를 현혹하는 일부 딜러의 부당 광고를 막고, 정직하게 영업하는 딜러와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한인 소비자들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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