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단속 1400건
뉴욕시, 2023년 공공안전 브리핑 진행
불법 마리화나 판매·불법 번호판 부착 등 조사 강화
부동산 증서 위조 단속은 검찰 TF·주법 제정 낳아
루이스 몰리나 뉴욕시 공공안전 부시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공공안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먼저 마리화나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 경과를 안내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 2022년 11월 본격적인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을 시작하면서 2023년 말까지 1400건 이상의 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11명을 체포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 규모는 5100만 달러이며 21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제품 또한 압수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월 성과는 ▶조사 135건 ▶체포 23건 ▶벌금 부과 7000만 달러 ▶불법 제품 압수 규모 150만 달러 등이다.
단속은 지역 경찰서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뉴욕시경(NYPD)과 시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TF 단원들이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년에는 ‘유령 차량(Ghost vehicles)’이라고 불리는 불법 번호판 부착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뉴욕시는 작년 한 해 400대 이상의 유령 차량을 압수했다. 유령 차량은 통행료, 단속 카메라 등을 피하고자 종이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실제 번호판이 아닌 금속판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한다.
부동산 소유 증서 관련 단속도 지속했다. 증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증서를 절도한 사례 등이다. 뉴욕시는 2014년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위조 등이 의심되는 사례는 처리하지 않고 보안관 사무실에 회부했다.
이때부터 접수한 사기 건수는 총 450건으로 뉴욕주 검찰이 2019년 단속 TF를 공식 발족하게 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어 작년 11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관련 처벌 등을 강화하는 법에 서명하기도 했다.
몰리나 부시장은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목표”라며 “불법 마리화나·유령 차량·부동산 문서 위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집행이 이뤄졌으며 뉴욕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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