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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거센 반발에 '비대면 처방 제한' 없었던 일로

지난 1일부터 조지아주에서 규제 약물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일부 제한되며 의료계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 4일 이에 대한 규제를 다시 완화했다. 규제 약물이란 흔히 위험하거나 중독성이 강한 약물을 뜻하며, 진통제,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치료제 등을 포함한다.
 
조지아 의료위원회(GCMB)는 규제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가 아닌 직접 병원에 찾아가야 한다고 팬데믹 이전 지침으로 환원, 올해부터 적용했다. 변경된 지침이 너무 빨리 적용됐다는 점, 특히 정신과 의사 및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번 이슈를 소개하며 "의료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한 것은 특히 정신과 의사들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며 GCMB는 오는 5월 1일까지 문제를 재검토하고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에모리병원의 조셉큐벨스 정신과 전문의는 빠르게 내려진 완화 조치를 반기며 "내 환자들은 주 전역에 살고 있어 처방전을 받기 위해 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변경된 규정이 모호했는데, 다시 완화되어 다행"이라고 신문에 전했다.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 기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병원 방문이 어렵고 간호 인력이 부족해 특히 정신 건강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조지아처럼 정신과 전문의가 적은 주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 AJC는 "조지아주 90개 카운티는 정신과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면 처방이 편리할 수 있으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팬데믹 중 처방이 쉬워지면서 오피오이드 등 마약 중독이 급증했으며, '온라인 정신건강 진료' 시장에 가능성을 본 투자자들이 몰려 단순히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비즈니스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지아 의료위원회에 소속된 매튜 노먼 정신과 의사는 "의료계 전반이 오피오이드를 과도하게 처방하여 멍든 상태였다. 오피오이드를 처방받기 전 직접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리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AJC에 전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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