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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가게서 강아지 못 사요"

미주 전역서 다양한 새 법 도입
뉴욕주 반려동물 판매 금지
뉴저지, 사전피임약 처방 없이 구매
금서 지정 금지·성중립 장난감 등

새해를 맞아 미주 전역에서 다양한 법이 새로 도입된다.
 
3일 CNN·NBC는 새해 주목해야 할 주법 중 이목을 끄는 사례를 소개했다. ▶뉴욕주 반려동물 판매 금지 ▶뉴저지주 사전 피임약 구매 ▶캘리포니아주 성중립 장난감 판매대 도입 ▶일리노이주의 성소수자·인종 문제 관련 금서 지정 금지 ▶텍사스주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금지 등이다.
 
뉴욕주에선 반려동물 가게를 통해 개·고양이·토끼 등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강아지 공장'으로 비판받는 일부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지키려는 것이다. 입양 목적의 전시는 허용한다.
 


뉴저지주에선 의사 처방전 없이 사전 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청(FDA)은 앞서 지난해 7월 프랑스 제약업체 HRA파마가 만든 피임약 '오필'(Opill)의 처방전 없는 구매를 허가했다. 미주 첫 사례다.
 
대법원이 연방 차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결정을 2021년 뒤집은 후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늘어났는데, 사전 피임약을 처방 없이 구매하게 돼 피임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캘리포니아주 주요 소매점은 성중립 장난감 판매대를 설치해야 한다.
 
2021년 9월 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직원 수 500명 이상의 대형 소매업체들이 남아·여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 판매대를 두도록 했다.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첫 위반시 250달러, 이후 최대 500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남아용·여아용을 각각 둔 기존 판매대를 없앨 필요는 없고, 성중립 판매대를 추가하면 된다.
 
일리노이주는 공립 도서관·학교에서 성소수자·인종 문제를 다룬 책을 금지 도서로 지정하거나 퇴출할 수 없게 한 '금서 지정 금지법'을 도입했다.
 
법은 학교·공립 도서관이 주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면 미국도서관협회(ALA)의 도서관 권리장전(Library Bill of Rights)을 채택하거나 서약을 하게 했다.
 
서약은 "당파적 입장·도서·배경·이념 때문에 도서를 금지·제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젠더·인종 관련 도서를 제한·금지할 경우 주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텍사스주는 공립 고등교육 기관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금지하는 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5월 주의회를 통과한 법에 따르면 공립대학들은 '성별·피부색·민족에 근거해 정책·절차·훈련·프로그램·활동에서 사람들에게 다른 대우를 제공하는 DEI 관련 사무소'를 공립대학에 두지 못한다.
 
대학으로부터 DEI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교직원·학생은 학교를 고소할 수 있다.
 
각 대학은 상대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학생 선발·직원 채용, 교육·훈련 과정에서 인종·성별·민족 등을 고려하는 DEI 정책을 폈는데 이를 막은 것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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