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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금보고 준비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2023년 세금보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답= 2023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입니다. S corp 회사는 3월 15일, C corp 회사는 4월 15일이 마감이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첫째, W-2는 고용주가 1월 31일까지 지난해 고용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종업원들은 W-2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지난해에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일을 했을 경우 일한 모든 회사에서 W-2를 받아서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프리랜서나 에어전트로 일하는 분들은 일한 대가를 커미션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 프리랜서들은 일한 대가를 1099 NEC로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099 NEC는 여러 회사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SSN가 정확한지, 받은 커미션 금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 등을 제외한 후 순수한 소득을 산정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셋째, 1099-K 양식을 받는 비즈니스 업주들은 업주의 고객이 신용, 직불, 상품 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 결제 처리 업체로부터 1099-K 양식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은 업주가 판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가의 총액이 $20,000불 이상이고 20건 이상 거래되었을 때 1099-K를 받게 됩니다.  
 
넷째, 2023년 세금보고 시, child tax credit은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2,000불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에서 $1,600불까지 refund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탁아소에 맡겼을 때 두 자녀에게 대하여 최대 $6,000불까지 보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비용의 25-30%까지 non-refundable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층이 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세금 credit은 최대 $7,430 (3자녀일 때) $3,995 (자녀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EITC는 세금 보고자의 소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 시 세무 전문인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최대 $2,5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되는 전기차에 최대 $7,500불까지의 세금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기차 구입시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 (714)472-4267

사무엘 리 미국 연방 세무사/ 주택 융자 (M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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