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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계약자와 직원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독립 계약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1099을 받고 일하는데, 하루 평균 10시간씩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독립 계약자이기 때문에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와 달리 독립계약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을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개인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계약상으로나 실질적으로 고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롭다. (2) 해당 개인은 고용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범주 외의 작업을 수행한다. (3) 해당 개인은 해당 업무에서 수행되는 업무와 유사한 독립적인 거래,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위 기준에서 주목할 부분은, 독립 계약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계약 당사자를 독립 계약자라고 언급하는 계약서의 유무나 1099을 받는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령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업무 내용상 회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본인의 장비를 활용하여 다른 회사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독립 계약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출퇴근 시간, 휴가, 병가, 업무 내용 등에 대해 회사에 통제권이 있거나, 해당 업무가 회사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범주의 업무이며, 업무 시간에 이 회사 외의 다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다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해당 개인을 직원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이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물건을 파는 일이었다면,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은 계약서나 1099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독립 계약자 계약서나 1099 수령 여부가 아닌 회사의 업종과 직원의 업무 성격, 그리고 회사의 통제 여부입니다. 만약 위 내용에 비추어 직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면 서류 내용과 무관하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초과 수당과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등에 대해서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 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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