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 주마다 엇갈려
콜로라도·메인주 출마 금지…1·6 의회 폭동 책임 물어
미시간·미네소타·캘리포니아는 허용…주별 판단 달라
투표용지엔 일단 올라…연방대법원 판결 따라 결정될 듯
AP통신 등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내무국장은 28일 서면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주법에 따라 메인주에서 선거 후보자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내무국장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지역은 콜로라도·메인주 두 곳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금지한 건 그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어겼다는 판단에서다. 이 조항은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던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이 항소하면서 일단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콜로라도주는 연방대법원에, 메인주는 주법원에 결정권이 넘어갔다.
콜로라도주 내무국장은 28일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콜로라도주 2024년 대선 예비경선 투표용지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시간·미네소타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내무국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함된 후보 명단(list of certified candidates)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출마 제한 요구를 거부했다.
각 주의 판단이 엇갈리고, 민주·공화당의 이의제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AP통신은 "연방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선거일인 내년 11월, 혹은 취임일인 2025년 1월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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