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장기요양 선제적 대비 필수
뉴욕일원 너싱홈 비용 매월 1만불 수준
메디케이드 없을 경우 재정부담 커
롱텀케어보험 등 미리 전문가 상담 필요
한인 시니어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메디케이드인 이유는 바로 장기요양비용 때문이다. 뉴욕·뉴저지주 너싱홈 비용은 매월 최소 1만 달러 수준인데, 메디케이드가 없는데 너싱홈에 거주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만약 메디케이드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 ‘메디케이드 린(Lien)’ 또는 ‘메디케이드 재산 환수(Estate Recovery)’ 조치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노인법, 장기요양보험 등 전문가들은 한인 시니어들이 선제적인 상담·준비 과정을 거쳐 계획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몸이 건강할 때엔 본인이 너싱홈이나 홈케어 시설에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상상하지 못한다. 하지만 장기요양에 대한 계획은 은퇴시점에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에 따르면 여성 시니어의 58%, 남성 시니어의 47%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또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장기요양이 필요한 시니어가 파산 상태로 사망하게 되는 비율(23%)이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은 이들(2%)에 비해 크게 높았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 미리 룩백 기간(메디케이드 신청시 재산 옮긴 내용 등을 검토하는 기간)을 고려해 본인들의 자산을 정리하는 등 전문가 상담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장기요양 비용이 보장되는 롱텀케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노인법 전문 김지아 변호사는 “장기요양에 대한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몸이 아프기 시작한 후 대책을 세우려 하면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젊은 층들의 경우에도, 장기요양 비용이 보장되는 롱텀케어 보험을 미리 들어두는 것을 추천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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