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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 불꽃놀이 안전수칙 지켜야... 18세 이상만 폭죽 구매 가능

'가는 해'와 '오는 해' 사이의 하룻밤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불꽃놀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매해 미국 전역에서 폭죽으로 인한 인명 사고와 화재가 발생하는 만큼 안전한 폭죽 사용 수칙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는 아동 및 청소년의 폭죽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조지아는 2016년부터 18세 이상에 한해 일반 소매점에서의 폭죽 구매를 합법화했다. 다만, 폭죽 점화는 연령 제한이 없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물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죽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꽃놀이 금지시간도 살펴야 한다. 과다한 폭죽놀이로 인한 소음 공해와 화약 연기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폭죽 점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제한된다. 몇몇 명절 및 휴일의 경우 예외를 둔다. 대표적인 게 새해다. 1월 1일에는 새벽 1시까지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한편, 인근 100야드 이내에 요양원 등의 의료 시설이나 주유소, 변전소와 같은 폭발위험시설이 있다면 폭죽 사용이 금지된다. 주립공원 등의 유원지에서도 화재를 막기 위해 불꽃놀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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