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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기내 기어갔다”…장애인들 고충 잇따라

장애 한인 기내 수모 논란
에어캐나다·젯스타에선
도움없이 추가요금 요구도
현행법 “이동시 안전 보장”

LA행 델타 항공 기내에서 하반신 마비 한인 남성이 좌석까지 기어가야 했던 사연〈12월23일자 A-1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유사한 수모를 겪었다는 장애인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캐나다 매체 CBC뉴스에 따르면 로드니·디애나 하진스 부부는 지난 8월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밴쿠버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는 중 ‘비인간적인’ 경험을 겪어야만 했다.  
 
경직형 뇌성마비(spastic cerebral palsy)를 앓고 있는 로드니 하진스(46)는 “통상적으로 항공사 직원들이 기내에서 사용 가능한 기내용 휠체어(aisle chair) 탑승에 도움을 주는데 에어캐나다는 직원의 도움이 없었다”며 “해당 항공사 직원은 비행기에서 내릴 당시 ‘스스로 게이트까지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출구까지 바닥을 기어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씻을 수 없는 상처다. 장애인을 위한 항공사 정책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해 호주에 본사를 둔 젯스타(Jetstar)를 타고 싱가포르에서 방콕으로 향하던 나탈리 커티스도 승무원의 도움 없이 자리로 기어가야 하는 모욕을 겪어야만 했다.  
 
야후 기사에 따르면 커티스는  “젯스타측은 ‘기내용 휠체어를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한 번도 기내용 휠체어 서비스 이용 당시 추가 비용을 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후 그는 아무런 도움 없이 좌석까지 기어가야 했다.
 
항공사측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들이다.
 
연방교통부의 ‘장애 여행객의 권리(Airline Passengers with Disabilities Bill of Rights)’에 따르면 항공사는 장애인 승객에 특정 장애 관련 서비스 관련 문서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항공사 직원들은 장애인 승객을 안전하고 품위 있게 대하는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 장애인법(ADA)의 재활법 504조(U.S. airport operators, for example,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항공사는 게이트와 기내 좌석을 이동할 때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자세한 장애인 항공 이용 관련 법은 연방 교통부 웹사이트( rb.gy/xoyfb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한인 션 장(26)씨는 지난달 3일 애틀랜타에서 LA로 향하는 델타 항공기에서 자리까지 기어가는 굴욕적인 상황을 겪어야 했다. 장씨는 “당시 휠체어 지원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델타 측에서 주장한 다음 항공편 이용 제안 관련 확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델타측은 본지의 사실 확인 요청에 “해당 승객은 이륙 10분 전 도착했으며 장애인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절한 탑승 지원을 위해 1시간 30분 이내 직항편을 제안했다”고 전해왔다. 이어 델타는 이동 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델타 웹사이트( delta.com) 혹은 델타 앱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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