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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판결 주마다 엇갈려

콜로라도선 금지, 미시간주는 허용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듯

지지자 의회 폭동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와 관련해 주마다 다른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 참여 자격을 유지할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뉴욕타임스·CNN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이날 미시간주 정부가 헌법 14조 3항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소송 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부추겨 직접 반란에 가담한 것은 반란 참여니 경선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심에서 법원은 이 문제가 법정 결정을 떠난 정치적 결정이라며 주법상 주가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대선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유지됐다. 증거가 없다는 게 요지다.
 
미시간주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제외할 것을 주정부에 명령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다.
 
콜로라도주 판결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 소송 중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최초 판결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 ▶미네소타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하는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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