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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갖고도 탑승 못하고 수수료까지

뉴저지행 에어프레미아
전자여행허가증 없다며
직원이 탑승 수속 안해
항의하자 "그런 적 없다"

연말을 맞아 미국 여행을 계획한 한인 모녀가 항공사 직원의 잘못된 비자 정보로 출국도 못 하고 오히려 거액의 벌금을 물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모녀는 나중에 직원의 정보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항공사에 항의했지만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나와 해당 한인이 황당해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오모(48)씨는 어머니 임모(74)씨를 모시고 지난 11일 오후 9시 50분 한국에서 출발하는 에어프레미아(Air Premia) 항공편(YP131)으로 뉴저지에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모녀가 공항 탑승 카운터에서 체크인하려고 하자 공항 카운터 직원은 오씨는 시민권자이어서 상관없지만, 어머니 임씨가 전자여행허가증(ESTA)이 없어서 탑승할 수 없다고 말하며 수속을 안 해주더라는 것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ESTA는 한국을 포함해 36개 비자면제협정국 국민이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때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로 승인을 받게 되면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를 갖고 있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씨는 “엄마가 10년짜리 관광비자를 갖고 있고 미국에도 그동안 여러 번 다녀왔는데 ESTA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 직원은 ‘법이 바뀐 지 오래됐는데 그것도 모르느냐’면서 핀잔을 주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탑승 1시간 전까지 웹사이트에서 탑승 날짜를 바꾸지 않으면 항공권이 취소된다는 이 직원의 강압적인 설명에 오씨는 부랴부랴 아이패드를 꺼내 탑승권 날짜를 나흘 뒤인 15일로 변경하고 관련 수수료와 티켓 차액 등 100만원 가량 수수료까지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오씨가 국토안보부 등 관련 웹사이트에서 찾은 정보는 ‘비자가 있으면 ESTA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었다.  
 
오씨는 “너무 황당해 프레미어 항공사의 고객서비스에 항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관련 규정까지 첨부해서 보냈더니 항공사 담당자는 ‘해당 직원에게 확인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는 답장을 보냈다”며 “게다가 그 직원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비자를 사용한 적도 없고 미국에 자녀가 살아서 비자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없던 말까지 지어냈다”고 황당해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은 오씨가 ESTA처럼 중요한 정보를 미국행 탑승객에게 알려주는 팝업 창을 최소한 항공사 홈페이지에 띄워주거나 최소한 이메일에 안내 문구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그건 항공사 소관이 아니다.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놓고선 회사 측에는 “오씨가 항공사 홈페이지에 한국 국적자는 비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음을 주장하며 불만을 표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는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겠다는 희망에 링거 주사를 맞고 탑승 준비를 했는데 한 직원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비행기도 못 타고 버스가 끊어진 새벽에 무거운 짐을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며 속상해했다.  
 
이어 “게다가 해당 직원이 ‘ESTA 신청을 하면 며칠 걸린다’는 말에 사흘이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는 오씨는 “항공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한 정중한 사과도 없고 수수료 반환도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번 일과 관련 에어프레미아 항공사 뉴욕지사측은 “비자가 있으면 ESTA는 없어도 탑승이 가능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과 연락을 취해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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