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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첫 시민 소송 제기

“교통혼잡료 시행시 강변도로 정체 등 영향분석 부족”
요금 면제 지역에 차량 몰리며 응급출동속도 지연 우려
뉴저지주정부 등 소송 이어 민간에서도 줄소송 가능성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기본 15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과 관련, 일반 시민이 처음으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로어맨해튼 배터리파크시티에 거주하는 엘리자베스 챈은 최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 일부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맨해튼 연방법원을 통해 접수했다. 그는 많은 차량이 요금을 피해갈 수 있는 도로로 몰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오히려 꽉 막히면서 인근 거주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맨해튼에 진입하더라도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등 강변도로만 이용해 외곽으로 운행할 경우 교통혼잡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미치는 역효과를 우려했다.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등에 교통혼잡료를 피하려는 차량이 몰리면 인근 거주자들은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게 될 뿐 아니라, 앰뷸런스나 소방차 출동 시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 딸이 뇌전증을 겪고 있어 앰뷸런스 출동 시간은 생명과 같은데, MTA는 교통혼잡료 시행으로 인한 다른 지역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챈을 비롯한 다른 배터리파크시티 거주자들도 이번 소송에 합류했다.
 
앞서 맨해튼 60스트리트 북부 지역, 할렘·브롱스 등에서도 교통혼잡료가 시행되면 차량들이 다른 쪽으로 몰리면서 해당 지역의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뉴저지주정부 등에서 M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있었지만, 민간에서 이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다른 시민들도 잇따라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을 이어갈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뉴욕시 소방국(FDNY) 응급의료서비스(EMS) 업계에서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오히려 일부 지역에 차량이 집중되면서 출동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MTA는 내년 봄 교통혼잡료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뉴저지주정부에서도 강하게 반대하며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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