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당 2000불까지 세액 공제
[2024 세금보고 체크 리스트]
신속 제출해야 조기 환급 유리
1월 31일까지 W-2 양식 발부
공제 청구용 증빙 서류 중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든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든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가 필요한데 미리 준비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전문매체 너드월렛이 공개한 세금 보고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개인 정보
지난해 제출했던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하면 올해 세금보고 준비 서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전년도 신고서류를 업로드하면 수동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본인, 배우자 및 모든 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와 택스 리턴이 온라인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은행 라우팅 및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소득
지난 한해 동안 벌거나 받은 돈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한다. 고용주는 W-2 양식을 1월 31일까지 직원에게 발행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동기간 추가소득 정보를 기록하는 1099 양식은 1월 31일에서 2월 중순 사이에 받게 된다. 1099 양식은 수령 유형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뉜다. 계약업무용 1099-NEC를 비롯해 게임 상금, 로열티, 임대료 소득용 1099-MISC, 제품 및 서비스 대금을 페이팔, 벤모와 같은 업체서비스를 통해 2만 달러 이상 받았을 경우 1099-K, 투자 수익 이자용 1099-INT, 배당금 1099-DIV, 브로커를 통한 거래 1099-B 등이 있다.
▶공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공제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 서류다. 만일 절세뿐만 아니라 감사에 걸릴 경우에 도움된다. 스케줄 A에 비용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은퇴 계좌 기여금, 교육비, 의료비, 재산세 및 모기지 이자, 자선 기부, 교실 비용, 주세 및 지방 소득세 등이 있다. 납부한 주 소득세는 W-2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한 해 동안 납부한 주 추정세를 추가해야 한다.
▶택스크레딧
택스크레딧(세액 공제)은 납부 세금을 달러대 달러로 공제받을 수 있어 중요하다. 주요 세액 공제 항목으로는 2023 과세연도부터 자녀당 최대 2000달러까지 커버되는 자녀세액공제(CTC)를 비롯해 401(k) 또는 IRA에 기여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은퇴 저축 기여 크레딧, 수업료 및 수수료를 양식 1098-T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아메리칸 기회 및 평생 학습 크레딧 등이 있다.
▶급여
대부분의 직장인은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W-2 양식에 기재된다. 만일 한 해 동안 연방 추정세를 납부했다면 이 금액도 준비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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