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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차일드케어 지원에 1억불 투입

센터 건설·확장 등에 5000만불…각 50만~150만불
뉴욕시·롱아일랜드 등 다운스테이트에 60% 배정
내년 4월 중순까지 그랜츠게이트웨이 신청 마쳐야

뉴욕주가 차일드케어 공급 확대를 위해 1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차일드케어 센터 건설 등 직접 투자는 물론이고, 직원에 차일드케어를 제공하는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등 간접 투자도 예정했다.
 
2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올바니의 한 차일드케어 센터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자본프로그램(Child Care Capital Program·CCCP)을 발표했다.
 
CCCP는 관련 전문가들이 차일드케어 센터를 새로 짓거나, 기존 센터를 확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 센터별 지원금은 50만~150만 달러이며 총 5000만 달러가 투입된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다운스테이트에 60%를 배정하며, 나머지 지역에 40%를 분배한다. 각 지역에선 데이케어센터·그룹데이케어센터에 60%를, 학령기차일드케어(SACC)에 40%를 지급한다.
 
CCCP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뉴욕주 그랜츠게이트웨이(Grants Gateway)를 통해 미리 자격을 갖춰야 한다. 주정부는 자격 검토에 수 주가 걸리는 만큼 4월 중순까지 신청을 완료하기를 권장했다.
 
CCCP 보조금 신청은 내년 5월22일까지며 결과는 7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차일드케어 확장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2년간 총 5000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뉴욕주에 소재지를 두고 직원의 영유아를 위해 차일드케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직접 차일드케어를 운영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원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31일이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1억 달러의 지원은 합리적인 가격에 초점을 맞춰 각 가정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뉴욕주는 CCCP 접수에 앞서 내년 1월 중 공개질의와 웨비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뉴욕주 아동가정서비스국(OCFS) 웹사이트( ocfs.n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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